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법적절차의 부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자기의 권리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우리 회와 대구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연합하여 복지관 내 “상설무료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무료법률상담사업 및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27개 복지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대구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