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회 회원들이 봉사의 정신으로 참여하여 법조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인권침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올바른 형사사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직변호사제도란 변호사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무료로 도와줌으로써 인권의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회원 150명이 참여하여 올바른 형사사법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4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매일 1명의 당직변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당직변호사상황실로연락하면, 확인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도움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