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기업 등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필요 시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지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준법운영을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등 준법감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나 불법적인 업무집행, 잘못된 관행 중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 대구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준법감시특별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 등에 대한 민원업무 등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접수와 처리가 곤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